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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신청 가능한 기간이 8월이기 때문에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면서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
2)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2.5%를 12로 곱한 값과 월세를 합친 월세 환산액이 70만 원 이하)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제외하면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이체내역 등)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
지원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제외대상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이 불가하니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2) 2촌 이내 혈족 주택을 임차한 경우
3)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4)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6)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셨다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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