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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오르지만 월급쟁이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듯합니다. 내 집마련의 꿈은 접어두었지만 당장은 앞길이 막막하다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청년도약계좌는 나이, 개인소득 그리고 가구소득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세 가지가 있지만 복잡한 것은 없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
2) 직전 과세기간의 개인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3)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12개 은행과 제휴하여 운영되는 금융상품입니다. 평소 본인의 주거래 은행 앱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한 12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신청가능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30분 사이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청년도약계좌 개설가능 은행 12곳 | |||
SC제일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농협 | IBK기업은행 | BNK부산은행 |
DGB대구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BNK경남은행 |
스마트폰 앱 또는 PC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하니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5년으로 만기연장이 없는 자유적립식 금융상품으로 월 납입한도는 최대 7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리는 취급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6% 정도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자는 만기가 도래하면 일시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비교적 높은 금리상품인 것에 더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 40만 원 | 6.0% | 2.4만 원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 50만 원 | 4.6% | 2.3만 원 |
총급여 4,800만 원 이하 | 60만 원 | 3.7% | 2.2만 원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 70만 원 | 3.0% | 2.1만 원 |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득이 낮을수록 한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청년도약계좌를 우선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 확인을 못해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안 놓치시길 바랍니다.
사회초년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 몇 개를 더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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