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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시급은 얼마일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의 정보와 결정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이란
최저임금 시급, 즉 최저시급은 국가가 노동자와 사업주 사이의 임금 협상에 개입하여 법으로 정한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한국에서는 1953년에 최저임금제 실시를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복합적인 사정으로 인해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고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실제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되고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9,160원 대비 5%가 상승된 금액입니다. 2018년 16.4%, 2019년 10.9%가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1.5% ~ 8%가량 사이에서 최저임금의 상승이 있어왔는데요. 역대 최저임금 변화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후반대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이후 현재는 안정기를 맞은 상태로 보이는데요.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해 노사는 7월 6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1만 2천 원과 9천7백 원을 제시하여 2천3백 원이라는 간극을 보여주었습니다. 간극이 큰 만큼이나 빠른 시일 내에 합의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노사가 주장하는 최저시급을 보았을 때 2024년 최저시급이 만 원을 넘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결정방법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1) 최저임금 심의요청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합니다.
2) 위원회 회부 및 심의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사항을 전원회의에 보고 후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 분석과 의견 청취 등을 수행하여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최저임금안 결정 및 고시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심의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즉시 고시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4) 재심의 요청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거나 근로자나 고용주 대표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시급 결정과정의 공정성을 부여합니다.
5)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함께 보면 알찬 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좋은 혜택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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