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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부채가 연체되고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매월 나가는 부채를 조정받아 생활에 여유를 가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세요.

 

 

목차

  1. 사전채무조정이란?
  2. 지원 대상
  3. 지원 내용
  4. 신청서류
  5. 사전채무조정 절차

 

 

1. 사전채무조정이란?

사전채무조정은 과중한 채무를 가진 채무자를 위해 제공되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2. 지원 대상

사전채무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
  •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채무자
  • 최근 6개월 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의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채무자
  • 채무조정 대상인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를 가진 채무자

단, 다음 경우에는 사전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상환조건이 변경된 경우
  •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지원 내용

사전채무조정에서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율 인하: 채무자의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을 30%에서 70%까지 인하합니다. 최저이자율은 3.25%, 최고이자율은 8%입니다.
  • 분할상환: 대출 종류, 총 채무액,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이내로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과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4. 신청서류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신청서류는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진술서(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5. 사전채무조정 절차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2. 심사 및 평가: 신청한 내용과 서류를 기반으로 사전채무조정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하고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3. 채무조정 협약 체결: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간의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합니다.
  4. 지원 내용 적용: 채무조정 협약에 따라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의 지원 내용이 적용됩니다.

사전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신용회복을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입니다. 채무자는 자세한 안내를 받기 위해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연체 전이라면 신속채무조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신청방법 이용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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