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진행한 사실이 직장으로의 통보 여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조정 직장 통보 여부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직장으로 통보되는지에 대한 대답은 "NO"입니다.
다만, 급여가 압류 중인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직장으로 적립금 확인 및 확약서 징구 등의 연락이 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압류 시 채무조정 신청
현재 급여가 압류 중이라도 채무조정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막막하더라도 꼭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서 부담을 덜으시기 바랍니다.
※급여 압류 시 채무조정 제한 사항
1. 급여가 압류되어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2.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 의해 급여가 압류되었을 경우
3. 적립금액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 인스타그램 주소 작품 책 구매 (2) | 2024.10.11 |
---|---|
워드프레스 메타 (페이스북) 링크 공유 썸네일 오류 (8) | 2024.09.30 |
1년 퇴직금 계산기 방법 지급 기준 실수령액 직장인 (0) | 2024.08.17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간편 확인 지원금 신청 (0) | 2024.08.17 |
2024년 추석 열차 예매 방법 일정 기차 귀성길 환불 위약금 (0) | 2024.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