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오르지만 월급쟁이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듯합니다. 내 집마련의 꿈은 접어두었지만 당장은 앞길이 막막하다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청년도약계좌는 나이, 개인소득 그리고 가구소득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세 가지가 있지만 복잡한 것은 없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 2) 직전 과세기간의 개인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
돈이 되는 이야기
2023. 7. 10.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