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신청 가능한 기간이 8월이기 때문에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면서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 2)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2.5%를 12로 곱한 값과 월세를 합친 월세 환산액이 70만 원 이하)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
돈이 되는 이야기
2023. 7. 11.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