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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바빠도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검진인데요. 사는 것이 팍팍하고 힘들수록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게다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민건강검진은 빼먹을 이유가 없겠죠?

 

국민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국민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2) 건강검진 대상조회

3) 조회 결과에 따른 대상자 판별

3-1) 본인부담 없음 :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3-2) 대상 아님 :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아님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1. 국민건강검진 신청방법

 

국민건강검진 대상자인 것을 확인하셨다면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검진을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건강검진은 거주지 근처의 검진기관을 검색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검진기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조회하기

 

 

2. 건강검진 전 유의 사항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최소 3일 전부터 금주.
  2. 검진 12시간 전부터 공복 유지.
  3. 꼭 먹어야 하는 약(혈압약, 심장약 등)이 있다면 검진기관에 문의하여 이른 아침에 복용.
  4. 첨단 공포증이 있다면 검진기관에 미리 이야기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
  5.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3일 전부터 씨가 있는 과일은 먹지 않는다.
  6. 수면 내시경을 진행한다면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여 직접 운전하지 않도록 한다.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3. 국가건강검진 안 받는 경우 불이익

 

근로자의 경우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체크해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고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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