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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급격하게 성장하던 시절에는 국민에 대한 복지 혜택이나 노후를 위한 대비책 같은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에 노후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노년층을 위한 기초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자
3) 국내에 거주
4)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
5)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02만 원 | 323만 2천 원 |
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산정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소득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 원) - 부채} x 0.04 / 12]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아래 링크를 통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2. 기초연금은 얼마? 수급액
2023년 기준 기초연금은 최대 월 323,180원을 받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연금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급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 국민연금, 기초연금 + 직역연금 등은 수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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