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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 청약에 대한 기대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주택 청약 특별공급 등 몇 가지 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 청약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주택 청약 종류
주택 청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특별공급
2. 1순위 / 2순위
3. 무순위 / 잔여세대
4. 취소후재공급
이번에는 특별공급과 1순위 / 2순위 청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 주택 청약 특별공급
일명 "특공"이라고도 불리는 주택 청약 특별공급은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어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생애 1회에 한정되니 잘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주택 청약 1순위 / 2순위
주택 청약 일반공급은 1순위 / 2순위로 나뉩니다. 특별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순위 또는 2순위 청약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공통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이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경과해야 한다.
- 위축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개월 경과해야 한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경과해야 한다.
- 위 모든 지역 외의 경우 (지방 등)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하면 된다.
a.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의 경우 민영주택과의 공통조건과 동일합니다. 아래 표처럼 최소 납입 횟수를 맞추면 국민주택 청약 1순위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역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소 납입 횟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 2년 경과 | 24회 |
위축지역 | 1개월 경과 | 1회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 1년 경과 | 12회 |
비수도권 지역 | 6개월 경과 | 6회 |
b.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 지역별 청약통장 납입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부산광역시 : 300만 원 ~ 1,500만 원
- 광역시 : 250만 원 ~ 1천만 원
- 기타 시, 군 : 200만 원 ~ 500만 원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공통조건과 각 1순위 조건을 확인하여 내 집 마련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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