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성장하던 시절에는 국민에 대한 복지 혜택이나 노후를 위한 대비책 같은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에 노후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노년층을 위한 기초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자 3) 국내에 거주 4)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 5)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만 원 323만 2천 원 기초연금 중복 수급 불가 연금 확인하기 1. 기초연금 소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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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4.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