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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일자리를 잃는 경우에는 누구든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재취업이 늦어지는 경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공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가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힘든 상황을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기간 중 한 줄기 희망이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흔히 실업급여라고 하는 구직급여는 실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실업급여는 예상치 못한 보험사고라고 보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실직 이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이수합니다.
- 수급자격인정 신청합니다.
-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구직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 즉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현재 실직상태로 구직의사와 실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실직의 이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을 진행 중이라면 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법 또는 법률위반,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이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구직활동 인정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케이스에 따라 재취업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재취업 활동 횟수 | 인정 범위 |
일반 수급자 | ·1~4차: 4주에 1회 ·5차 이상: 4주에 2회 |
5차 이상 구직 활동 1회 포함 |
반복 수급자 (5년 이내 3회 이상) | ·1~3차: 4주에 1회 ·4차 이상: 4주에 2회 |
구직 활동 외 여타 재취업 활동은 인정 불가 |
장기 수급자 (210일 이상) | ·1~4차: 4주에 1회 5~7차: 4주에 2회 ·8차 이상: 1주에 1회 |
·5~7차 구직 활동 1회 포함 ·8차 이후 구직 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4주 1회 | 사회공헌 활동 등 폭넓게 인정 |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면접불참 등 구직활동을 착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퇴직 시 만 나이 기준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나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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