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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플랫폼에서는 소득이 적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쁨두배통장 사업을 시행예정입니다. 신청방법과 혜택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신청 방법

2. 기쁨두배 통장 신청 자격

3.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혜택

3. 신청 제외 대상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신청 방법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은 2023년 7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날짜를 잘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쁨두배 통장 신청 자격

2023년 7월 3일을 기준으로 아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
  2. 만 18세~만 34세(88년생~05년생) (군대 1년 이하 복무: 1년 연장, 1년 초과 복무: 2년 연장)
  3.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4.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판단합니다.
    1. 본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월 소득 291만 원 이하)
    2.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6,150원 28,896원 -
2인 147,280원 105,944원 148,789원
3인 189,109원 147,855원 191,845원
4인 230,142원 196,236원 233,952원
5인 272,226원 249,281원 278,492원
6인 309,670원 293,801원 320,126원
7인 346,067원 335,569원 359,887원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혜택

기쁨두배 통장은 10~30만 원까지 월 납입이 가능하며 만기는 18개월~36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도래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급하고 이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할만한 역대급 상품인 것 같습니다.

 

월 저축액 만기 본인 부담금 부산시 지원금 만기시
10만 원 24개월 240만 원 240만 원 480만 원 + 이자지급
36개월 360만 원 360만 원 720만 원 + 이자지급
20만 원 18개월 360만 원 360만 원 720만 원 + 이자지급
24개월 480만 원 480만 원 960만 원 + 이자지급
30만 원 18개월 540만 원 540만 원 1,080만 원 + 이자지급

신청 제외 대상

만약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경우
  • 군복무자 또는 군복무 대체 근무 중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의 종사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