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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근로계약상의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라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과 계산방법, 그리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업주를 만났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 꼼꼼히 알아볼 테니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목차

1. 주휴수당이란

2. 주휴수당 지급조건

3.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

4.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5. 주휴수당은 얼마? 계산방법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는 급여 외 수당인데요. 사용자는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즉 주휴일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은 쉬는 날이지만 근로일과 동일한 하루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 지불 형태에 따라 지급 방식에 차이를 보입니다.

임금형태 주휴수당
연봉제 연봉에 포함
월급제 월급에 포함
시급제 별도로 지급
일급제 별도로 지급

만약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50%를 가산한 특근수당을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중에 입사했거나 휴무 또는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결근은 예외이며 자주 지각하거나 조퇴한 경우라도 결근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
  •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소정 근로시간 동안 개근 (지각, 조퇴는 상관없음)

 

그리고 상시 근로자수, 사업장의 규모, 월매출 등의 조건은 없으니 본인이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이니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

간혹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는 틀린 의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는데 이 부분을 주휴수당과 헷갈려서 일어나는 일로 보입니다. 그러니 사업체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신고 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아직까지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업주들이 많은데요. 주휴수당을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세요.

 

  1.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해당 기관은 조사를 진행하며 주휴수당 기준에 해당된다면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입증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엄연한 위법사항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근로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니 위축되지 마세요.
  4. 만약 근로자가 적어서, 소상공인이라서, 세무사가 지급 안 해도 된다더라 등의 변명은 믿지 마시고 주휴수당 지급 조건 세 가지에 해당되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얼마? 계산 방법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와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자의 일급 x 근무일 수 (근로자의 일급 x 근무일 수) +
(근로자의 시급x주휴일 근무시간x1.5)

계산이 복잡하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