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는 근로 중이지만 소득이 적어 가계에 부담을 가지는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요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기준이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전년도에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도 있는 경우 |
정기신청, 반기신청 모두 가능 | 정기신청만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의 전년도 소득요건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기신청, 반기신청 날짜와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구분 |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고 | 6월 1일 ~ 11월 30일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
반기신청 (하반기) | 3월 1일 ~ 3월 15일 | 6월 말 (100% - 12월 말 지급액) |
반기신청 (상반기)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말 (35%) |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홑벌이, 맞벌이 상관없이 총소득기준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수, 홑벌이, 맞벌이를 기준으로 최대지급액이 정해집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의 경우 전년도 합산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라면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살림에 보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되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롭게 탄생한 기아 더 뉴 모닝 프리미엄 견적 디자인 (0) | 2023.07.06 |
---|---|
GS건설 순살자이 오명 부실공사 검단신도시 아파트 재시공 그알 제보 (0) | 2023.07.06 |
새마을금고 연체율 부실지점 뱅크런 예금자보호는? 정부 특별대책 (0) | 2023.07.06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 장점과 단점 (0) | 2023.07.05 |
나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계산방법 (1) | 2023.07.01 |